정보성 가이드 허브
입양 전 체크리스트, 문의 준비, 초보 반려인 준비물, 실종 대응 가이드를 별도 허브로 확장했습니다.
입양 전 체크리스트, 문의 준비, 초보 반려인 준비물, 실종 대응 가이드를 별도 허브로 확장했습니다.
동물보호법에 따라 개(2개월령 이상) 소유자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. 등록을 하면 유실·유기 방지와 반려동물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.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마이크로칩 삽입 후 시·군·구청에 등록하면 됩니다. 고양이도 전국 어디서나 등록 가능합니다.
본 사이트 등록현황에서는 시·도·시군구·축종별 등록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등 공식 서비스로 이동합니다.